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로 배출권(Permit)을 할당(Allocation)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여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間)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할당대상업체는 기준연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tCO2-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tCO2-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가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