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가 조직경계 외부의 배출시설 또는 배출활동에 대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를 감축, 흡수 또는 제거하는 사업을 뜻합니다. 또한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에 활용하거나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이란, 교토의정서에 명시된 의무감축국(AnnexⅠ)과 비의무감축국(non-AnnexⅠ)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하여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원하고 사업에서 발생한 비의무감축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을 의무감축국의 감축 목표 달성에 활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CDM 사업은 조직경계 내부에서 시행한 사업도 외부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